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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희태 의장 수사결과 발표
뉴스종합| 2012-02-21 17:34
새누리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1일 박희태 국회의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승덕 의원에게 간 300만원의 출처는 박희태 국회의장 것으로 확인된 것인가?
=박희태 의장이 300만원 만들었다는 명백한 진술은 없다. 그런데 2008년 전당대회에 인접한 7월 1일 오후 4시 하나은행 박 의장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이 됐다. 그리고 고승덕 새누리당 의원 측에서 돈 봉투 안에 들어있던 띠지가 하나은행 것이었단 진술이 있었다. 그래서 박 의장 측에서 나온 것이다고 검찰은 정황상 판단한 것이다.

-하나은행에서 얼마 인출했나?
=7월 1일에 1억, 2일에 5000만원 직원이 인출했다.

-박 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비서관의 역할관계나 지시여부는?
=소상하게 역할분담에 대해 설명하려하면, 관련자들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진술을 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다 부인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밝힐 수는 없다.
박 의장 같은 경우엔 일부 돈이 박 의장 측으로부터 고 의원한테 갔다고 검찰은 판단. 그 과정에서 김 전 수석도 선거캠프 총괄하면서 관여했다는 정황이나 진술 증거들이 있어서 세 사람을 정당법 50조 1항으로 기소했다.

-직원이 돈을 인출해서 조 비서관에게 주고, 조 비서관은 김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뿔테남’에게 줬다고 보면 되나?
=직원이 인출하고, 조 비서관에게 전달하고 김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사람이 고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총 1억5000만원 가운데 출처가 밝혀진 게 300만원뿐이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박 의장 측은 경선 전, 또는 경선 당일 이벤트 비용 등 긴급히 사용되는 자금을 위해 인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그 돈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선 현금으로 인출되고 사용됐기 때문에 어디어 얼마가 사용됐다고 파악할 수는 없었다.

-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한 사람은 없나? 또는 박 의장 등 세 사람과 관련해 ‘저 사람이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다’거나 그런 돈전달 과정 사실을 증언한 경우는?
=이른바 돈 전달자인 ‘뿔테남’이 “내가 전달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난다”라고 한 진술은 있다. 그 외에 자백 같은 건 전혀 없다.

-구속기소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뿌리라고 지시한 2000만원에 관한 진술이 고 의원에 전달된 300만원보다 더 구체적이지 않나? 그런데 박 의장 범죄혐의에 2000만원은 적용하지 않았다.
=앞으로 공판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야할 부분이라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 수는 없다. 다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띠지라는 부분이다. 또 300만원 부분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도 있었다. 그래서 300만원은 박 의장 측에서 제공된 자금이 분명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2000만원은 뒷받침만한 진술 자체가 없다. 안 위원장도 자기가 돈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 부인하는 상황이다. 소위 ‘윗선’ 추궁이 안되는 상황이다. 돈을 받았다는 구의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김 전 수석을 봤다는 진술만 있다. 한 명의 진술만으로 김 전 수석 혐의를 입증할 수는 없다.

-라미드 그룹에서 받은 돈의 용처는 다 확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라미드 그룹 돈은 이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선거캠프 관계자가 1000만원짜리 수표 4장을 6월 25일에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했다는 것이다. 이 돈이 불법적인 용도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됐다.

-고 의원 측에게 300만원이 전달된 게 1일 또는 2일로 하나은행 현금 인출 시기랑 비슷하다. 안 위원장이 돈 뿌리라고 지시한 건 6월 말이다. 그렇다면 라미드 그룹 쪽에서 흘러들어온 걸로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 4000만원이 안 위원장의 2000만원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관련자들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 그러나 현금엔 꼬리표가 없다. 고 의원 측에 전달된 300만원은 보좌관의 수첩에 ‘하나은행 띠지’라고 적혀 있어서 명확하게 고리를 연결할 수가 있었다. 2000만원 쪽은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 관련자들은 모두 부인을 하고 있고.

-‘뿔테남’은 누구한테서 돈봉투를 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나?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전달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약간 우회하듯, 암시적인 발언을 할 뿐이었다.

-전달자는 특정이 된?
=다른 증거에 의해서 특정을 했다. 소위 말하는 ‘뿔테남’은 특정됐다.

-뿔테남이 박 의장실에서 돈을 옮겼단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 의장 측이 돈봉투를 돌려받았다는 전 비서 고명진 씨 등과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박 의장이 해외 순방시 고 씨에게 전화한 걸로 알고 있다.
=박 의장이 직접 전화하거나 그런 건 없다.

-이봉건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은 어떻게 결론 내렸나?
=구체적으로 관여했단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 의원 측으로부터 돌려받은 300만원은 어떻게 썼나?
=김 전 수석에게 보고를 하고 돌려줬다고 한다.

-김 전 수석도 돌려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부분 인정하나? 또 돌려받은 뒤 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이유를 물은 사실도 인정하나?
=명확하게 인정한다고 하긴 어렵지만,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안 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2000만원 줄 때 김 전 수석이 있었단 구의원 진술이 있었다. 김 전 수석은 이 부분 부인하나?
=그렇다.

-명확한 진술에 의한 역할 관계는 파악이 안됐다고 하는데, 공모라고 봤고 상식적으로나 이익관계를 봐도 박 의장이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
=상식적으로 보기 때문에 박 의장을 기소했다. 상식에 임해서 영장청구를 고려했으면 상당히 고민했어야 한다. 결국 ‘이 정도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기소를 한 것이다.

-재판에서 박 의장에 대한 유죄에 확신이 없어 보인다.
=수사 초기 여러번 말했듯 선거사건에선 증거판단이 굉장히 엄격하다. 후보자나 당선자가 배제된 채 하부 조직원들만 기소되는 전례가 많다. 다만 검찰은 고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었냐는 부분에, ‘도대체 그럼 박 의장이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했다.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고 법감정에도 약간은 배치된다. 그래서 기소를 했다.

-박 의장 계좌추적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법으로 의율될 만한 것은 없었나?
=뭉칫돈 같은 게 발견되지는 않았다.

-조 비서관이 방산업체에서 1억원 받았단 부분은?
=그런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이른바 본류가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수사의뢰해서 개시된 사건이다. 검찰총장이 말하듯 환부를 도려내는 스마트 수사, 신속히 종결을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향후 수사단서가 확보되면 엄정히 수사할 것이다.

-정당법 50조 1항과 2항을 보면 2항은 지시자, 1항은 실행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2항이 처벌조항이 더 높다.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비서관을 실행자로 보기엔 상당히 윗선 아닌가?
=전달한 사람이 ‘자기 의사결정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면 된다. 2000만원 건의 경우, 구의원들은 돈을 돌려준, 즉 의사결정력이 있다. 그런데 고 의원 측에 돈봉투를 건넨 인턴 직원은 일종의 범행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의율을 못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 전달을 하는 것이나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전달을 하나 똑같다. 택배기사를 시켜 전달한 것을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사람이 공모해 교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관계가 명확했다면 박 의장은 2항으로 갈 수 겠지만.

-라미드 그룹 측 돈은 변호사 수임료로 결론 낸?
=그렇다. 다만 라미드 그룹하고 박 의장 측이 주장하는 수임료 금액이 차이가 있다.

-박 의장을 예우 차원에서 공관 방문조사를 하고 수사결과 발표를 하기까지 38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 새벽에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의사도 밝혔다는데 너무 성급하게 끝난 거 같다.
=의심스러운 자금이 돈봉투에 쓰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테니 기다려달라는 데 검찰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

-상식적으로 초선의원인 고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원밖에 드러나지 않았다. 48일간 고생한 것이 비해 수사결과가 부족하지 않나?
=수사 초기부터 여러번 말했지만,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받는다. 받았다고 자백하는 순간 그 정치인은 정치생명이 끝난다. 어느 누가 받았다고 나설 것인가. 그래서 수사가 굉장히 어렵다. 솔직히 그 300만원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수사 초기엔 10%도 확신하지 못했다. 유일한 단서가, ‘박희태’라고 적힌 명함과 고 의원 비서가 30초 정도 ‘뿔테남’을 봤다는 진술뿐이다. 돈봉투가 몇 명한테 뿌려졌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 수사는 진짜 계속? 언제쯤 마무리?
=조금 더 해봐야 합니다.

-해볼 게 있다는 말씀?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조금더 해봐야할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는 짓지 않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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