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체불·해고…혼자 끙끙 앓지마세요”
뉴스종합| 2012-02-22 11:11
서울시 노동옴부즈만 가동
근로자 애로상담·구제 안내
내달 8일까지 25명 모집

임금체불ㆍ해고 등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인 근로자를 도와주는 상담팀을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3월 8일까지 이런 역할을 해 줄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 25명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명씩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은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해주고 임금체불 등 권익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알려주고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시에 건의하는 역할도 한다.

이들은 특히 10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우선 청취해 빠른 개선을 돕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들은 시에 관련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도출하는 쪽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노동옴부즈만의 e-메일이나 전화로 면담을 신청하면 된다. 노동옴부즈만의 e-메일이나 전화는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e-고객센터(http://www.moel.go.kr)에서 안내해준다.

신청 근로자의 고충 등을 접수한 노동옴부즈만은 근로자가 권익침해를 당한 경우 법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해당 근로자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이면 고용노동부 소관 분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경유해 고용노동부로, 서울시 소관일 경우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로 안내하게 된다.

시는 현재 성동구, 서대문구, 구로구(3월 개관 예정)에서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를 노동옴부즈만과 연계해 운영하고, 연내 자치구로부터 신청받아 7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1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노동옴부즈만 지원 자격은 ▷노동법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자 또는 재직한 자 ▷노동 관련 부서 3급 이상 공무원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직종 5년 이상 근무자 ▷기타 노동복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관련 시민단체나 근로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지원자는 활동을 원하는 자치구청에 우편이나 e-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3일 선정자를 발표하고 위촉일부터 2년간 활동할 수 있는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증을 지급할 계획이다. 활동비는 주 4회 활동 기준 월 20만원 정도의 실비가 주어진다.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 제도는 노동전문가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노동자를 돕는 일종의 재능 기부”라며 “노동옴부즈만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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