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자신의 과거 전과 전력을 비꼬며 욕설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Y(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29분께 인천시 서구 신현동 F편의점에서 동거남을 통해 3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S(49ㆍ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S씨가 자신의 전과전력(절도ㆍ마약)을 비꼬며 “쓰리꾼”이라는 등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가방 안에 있던 과도로 S씨의목부위, 가슴 등 5군데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