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전 대필설’ 등 배우 이인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매니저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PD모욕설’ ‘대필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전 소속사 매니저 채모(31)씨와 매니지먼트 본부장 탁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이씨와 계약연장이 무산되자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언론사 기자에게 “이씨가 해외촬영 중 외주제작 PD를 무릎 꿇려 모욕하며 반성문을 쓰게 했고, 저서도 대필했다”고 허위 제보해 기사화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PD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무릎을 꿇게 한 적이 없으며, 저서 ‘이인혜의 꿈이 무엇이던 공부가 기본이다’ 또한 직접 저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