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 단체교섭안에 학교폭력 관련대책 첫 포함
회원 수 18만여명의 교총이 단체교섭안에 학교폭력 대책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학교폭력 사태로 교사가 형사입건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법적으로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책의 적극적 시행을 보장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5개항의 ‘2011~2012년도 교섭ㆍ협의 과제’를 마련해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섭ㆍ협의 과제에 따르면 교총은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보완과제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영향력 평가 지속 협의 ▷교원에 대한 준사법권(학생생활지도 강화권) 부여 ▷가해ㆍ피해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국ㆍ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위탁교육시설 확대 운영을 제안했다.
또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퇴직 교원 및 퇴직 예정 교원을 활용하고 ▷교원단체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ㆍ보급 지원 ▷정부가 교원단체와 학교폭력 대책 영향력 평가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권 확립은 교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적 권리 부분을 망라한 개념이다”며 “교사들이 적극적인 학교폭력의 예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교섭안에서 새학기부터 시작되는 주5일제 수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문화ㆍ체육 바우처 지원 확대 ▷토요 프로그램 우수 운영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 ▷학교 기획 교외활동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확대 ▷토요 프로그램 재능ㆍ기능문화 확산 방안 제시 ▷지역별 교육기부자 인력풀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최근 실시한 시범실시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토요 휴업일 대체 프로그램 중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로 선정된 총 9개교(초등학교 5곳, 중학교 4곳)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교총은 이번 교섭ㆍ협의요구를 바탕으로 향후 교과부와 실무교섭과 본교섭, 교섭소위원회 등을 거쳐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섭안은 합의되는 대로 곧바로 일선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와 단체교섭이 사실상 결렬 상태라 학교폭력 관련 논의를 아예 못 하고 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 딱 한 차례 단체교섭이 있었고, 그나마도 지난해 협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