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희태 `돈봉투' 재판, 재정합의부 배당
뉴스종합| 2012-02-23 20:42
서울중앙지법은 23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의장 사건을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은 오는 27일자 인사에 따라 강을환(47·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법정형 기준으로는 단독판사 한 명이 맡아야 할 것이지만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므로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2008년 7·3 전대를 앞두고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당시 후보였던 박 의장과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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