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찰, CJ 회장 미행 의혹사건...법적용 마땅치 않네...다음주내 고소인 조사
뉴스종합| 2012-02-24 08:53
경찰이 삼성물산 직원에 의한 CJ 이재현 회장 미행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다음주내로 이 사건을 고소한 CJ측 인사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수사자료등을 토대로 현재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피고소인을 지정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소를 접수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강력팀 1개팀을 배정하는 한편 CJ측에서 제공한 이 회장집 근처 CCTV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집 주변에 대한 탐문조사 및 렌터카 업체에 대한 방문조사등을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특별히 지정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다음주 내로 고소인을 불러 당시 정황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등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소인을 정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

또 경찰은 삼성물산측의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신라호텔 유휴부지의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 인근을 오간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 CCTV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적용할 형법 조항에 대해 고민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서 관계자는 “불법미행(감시)이라는 죄목이 과연 있는지 하루 종일 법전을 뒤져보고 있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미행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발생했다는 CJ측의 고소를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미행자가 물리력을 통해(위력) 업무방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백지상태에서 수사를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다”며 “성실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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