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전략공천 받았다, 돈 빌려줘" 죄질 고약 징역
뉴스종합| 2012-02-24 09:01
전 한나라당 소속으로, 2010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김모(52)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10년 서울 종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하거나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김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사기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는데도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8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중구 신당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씨에게 자신을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라고 속이고,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요구했다.

2010년 2월에는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른 김모씨에게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과 6필지 임야 1070평‘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 한 뒤 ‘임야를 매수하면 3개월 이내에 이 임야의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당시 김씨는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이를 처분 위임 받은 적도 없었다. 이런 거짓말로 김씨는 750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종로구 부근의 선거사무실에서 이모씨에게 ‘종로구청장 후보로 전략공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매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당시 재산이 거의 없어 선거자금 명목으로 채무한 1억원과 금융기관 대출 및 카드 대금 2300만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문모씨가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충북 음성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문씨의 지인 최모씨가 이 주유소에 퇴각로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퇴각로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이고 문씨로부터 교제비 명복으로 2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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