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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 성적낮다 실명 공개는 명예훼손”
뉴스종합| 2012-02-24 11:25
성적이 낮고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생을 퇴원 조치하며 이 사실을 공개한 학원 대표에게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4일 학원생 A(15) 군에 대해 학원이 퇴원조치 이유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가 A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원장 B(51ㆍ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 2010년 12월께 서울 홍제동 소재 모 학원에 다니던 A 군에 대해 학원 게시판에 A 군의 이름을 공개하며 “권유퇴원 예정. 사유는 성적저조, 수업방해, 저녁 늦게 귀가”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였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A 군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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