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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 암호 짜고 판돈 싹쓸이 ‘타짜’ 일당 덜미 등
뉴스종합| 2012-02-24 11:59
○…K(42ㆍ여) 씨는 도박판에서 화투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 동작을 유심히 봤다. 이유는 손동작이 바로 암호였기 때문이었다.

K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두 달여 동안 경기도 일대에서 도박판에 A 씨 등을 끌어들인 뒤 솔, 메조, 사쿠라 등 12개의 화투패 암호를 손동작으로 정해 일당끼리 서로 패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4번에 걸쳐 모두 1억5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 씨는 또 A 씨에게 음료수에 약을 타 정신이 혼미하도록 만든 뒤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K 씨 이외 12명이 포함된 사기 도박단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이 중 3명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승용)는 K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지게차로 불법체류단속원 치어

○…스리랑카인 T(38) 씨가 지난 24일 구속됐다.

T 씨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렇다.

T 씨는 지난 2003년 2월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해 돈을 벌었다. 이후 2006년 4월 체류기간이 만료됐다.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T 씨는 근무지를 이탈해 최근까지 부산, 경남 일대 공사장을 전전해 왔다.

T 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30분께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한 공장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을 맞닥뜨려야 했다. 이에 T씨는 단속반원을 향해 지게차로 돌진, 이 중 단속 공무원 A 씨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외사과는 24일 불법 체류자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지게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스리랑카인 T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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