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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리셨네요” 서울 강북구에 ‘금연’ 순찰대가 떴다
뉴스종합| 2012-02-24 10:22
서울 강북구 금연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금연 순찰대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강북구는 지난 23일 구청 3층 기획 상황실에서 ‘금연순찰대 위촉식 및 교육행사’를 열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금연순찰대 위촉식 및 교육’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강북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에 앞서 금연순찰대로 선정된 구민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련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식엔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구 관계공무원, 금연순찰대 위촉대원 등 45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국민의례, 간접흡연예방사업 경과보고, 금연순찰대 위촉장 수여, 활동지침 교육 순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신의 건강은 물론 타인의 건강에까지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공원,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는 인식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금연순찰대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금연순찰대원들은 좋은사람청소년운동본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해병대전우회, 주부환경연합회, 강북구자연환경봉사단 회원 등 모두 40명.

이들은 앞으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금연구역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과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캠페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강북구는 지난 해 7월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으며 6월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강북구 근린공원 2개소와 어린이공원 32개소에 대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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