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거점 대남간첩단 누명, 임문준씨 43년만에 무죄
뉴스종합| 2012-02-24 12:34
1969년 일본 거점 대남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했던 임문준(72)씨에게 4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임씨의 재심에서 종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와 함께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한유범(64)씨, 고(故) 이만근씨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씨가 영장 없이 불법체포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한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된다”며 임씨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압수물로 제시된 북한 지령청취용 난수표는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았으며 임씨 소유임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종전 재판에서는 임씨가 여동생과 부산 태종대에 놀러가서 찍은 몇 장의 사진이 산 위에 위치한 미사일 부대를 탐지했다는 증거로 사용됐으나, 그것만으로 국가기밀을 탐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에서 사진관을 하던 임씨는 일본에서 거점 간첩에게 포섭돼 군사기밀을 탐지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69년 2월 중앙정보부에 체포됐다.

임씨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확정됐으며 이후 21년간 복역한 뒤 석방됐다.

임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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