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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제거래법 연구회 ‘FTA 연구’ 착수
뉴스종합| 2012-02-26 11:10
지난해 말 일선 법관 168명이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및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연구를 대법원에 건의함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거래법연구회는 최근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연구 게시판을 열어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회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일선 판사들의 관심과 의견개진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연구팀 구성을 건의한 판사들에게는 별도의 이메일을 보냈다.

국제거래법연구회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 중재, 통상법 등을 연구하는 법원내 14개 공식 연구모임 중 하나로, 대법원은 앞서 이곳에 FTA 연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으로서는 법원행정처 산하에 직속 연구팀을 설치하는 부담을 덜면서도 일선 판사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는 형태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FTA 연구를 위해 공식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김하늘(44ㆍ연수원 22기) 부장판사도 댓글 등을 통해 국제거래법연구회의 연구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건의에 서명했던 한 판사는 “법원에서 FTA와 ISD 조항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인사이동이 마무리되면 곧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게시판에는 법무부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ISD 조항에 대해 연구한 자료 등이 게시된 상태다. 그러나, 한ㆍ미 FTA 발효일이 3월15일로 확정됨에 따라 연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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