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학비리 예방” 교원인사위 구성개편 추진
뉴스종합| 2012-02-26 18:35
학교장 지명 제한하고 민주적인 선출절차 도입



앞으로 서울의 사립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과반수를 교직원전체회의 또는 교과협의회 투표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의 일방적인 구성은 금지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최소5명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계획안’을 확정, 일선 사립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시켜 학교법인 및 교장의 교원 채용관련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초등, 유치원 등 제외)는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학교장이 위원을지명하는 경우가 많아 인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8~9월 서울시내 사립학교(중고등과 특수) 328곳의 교육인사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60%인 200개교가 학교장이 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하거나 당연직인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교원인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교원의 임면 등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사항을 반드시 규정에 따라 심의하도록 지도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상황을 매년 1회 혹은 민원이 발생할 때 수시로 조사하고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발되면 임면보고를 반려하고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채용비리가 터지고 나서 교육청이 감사나 징계를 통해 사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교원인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면 채용비리를 사전에 자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가 잇따르자 지난해에는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중 1, 2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일부 학교에서 시행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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