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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내 사람 챙기기’…내부 반발↑
뉴스종합| 2012-02-27 10:48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이른바 ‘내 사람 챙기기’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행법을 개정하면서 비서진을 승진시키고,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 직원 출신 해직교사 등을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다. 곽 교육감을 반대하는 교원 단체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15일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지방계약직 공무원 다급(7급)으로 임용한 비서 6명을 나급(6급)으로 올리고, 가급(5급)을 2명 더 늘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5급은 박상주 비서실장 1명 뿐이지만 이같은 인사가 진행될 경우 5급 비서진이 3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계약직에 대한 승진규정이 없는 탓에 입법예고를 통해 정원 규정을 개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비서진 7명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직 시키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다시 채용을 하려한다는 주장이다.

또 곽 교육감은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 직원 출신 해직교사 등 3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별 채용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 발령에는 곽 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해 온 이모씨와 해직됐던 박모ㆍ조모 전 교사가 포함됐다. 이씨는 2010년 초 학교를 그만두고 곽 교육감의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다 최근 혁신학교 업무를 맡아왔다.

조씨는 사립학교 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2006년 해임돼 곽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했고, 박씨는 2002년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국보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사립학교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다. 허나 이들을 공개경쟁이 아닌 내부 면접만을 거쳤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사례 등 특채가 여러 건 있었다”며 “이번 특채는 교육청 인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여러명을 놓고 인사위원회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들 3명만 대상으로 면접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내 사람 챙기기’는 시교육청 내부 일반직 공무원등을 중심으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채 의혹이 일고 있는 비서진 등 대부분이 곽 교육감이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교육청에 둥지를 튼 계약직 직원들이기 떄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시교육청 모 직원은 “평생 일을 해도 사무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특채가 계속되면 직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또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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