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정연 아파트 추가대금 100만달러 진실은
뉴스종합| 2012-02-27 10:34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과 관련 ‘정연씨가 100만달러를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추가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중단됐던 수사가 사실상 재개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009년 정연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국 뉴저지주의 고급 아파트 허드슨클럽 400호의 주인 경모(42ㆍ여)씨에게 100만 달러가 송금되는 과정에 관여한 전직 수입차 판매업자 은모(54) 씨를 2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최근 “2009년 1월 경씨에게 13억원이 환치기를 통해 송금됐으며, 이 돈의 출처가 정연씨로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앞서 최근 이 자금이 담긴 돈 상자를 촬영한 사진을 한 월간지에 공개한 미국 카지노업체 직원 이달호(미국명 돈 리)씨가 최근 귀국함에 따라 이씨와 그의 동생을 조사했다.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은 정연씨가 경씨에게서 허드슨클럽 아파트를 160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45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 자체가 무산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씨는 최근 월간지 인터뷰에서 “경씨가 당초 170만 달러에 구입한 아파트를 정연씨에게 240만 달러에 팔아 약 70만달러를 남겼다고 본다”며 아파트 매매에 실제로는 100만 달러가 더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의혹의 요체도 결국 정연씨가 이 돈을 경씨에게 건넨 장본인이며, 이 자금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원 받았으리란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아파트의 매입 계약금 45만 달러 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제공한 자금에서 흘러갔다는 혐의를 받고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때문에 이번 수사는 사실 관계를 추적하려면 옛 수사 내용을 꺼내 재확인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검찰로서도 정연씨가 13억원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 범야권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우선 미국에 있는 경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정연씨에 대한 조사 여부는 그 다음 일”이라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없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여론 추이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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