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경찰, 강제출국 뒤 ‘신분 세탁’ 재입국한 조선족 구속
뉴스종합| 2012-02-28 09:44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살인 혐의로 복역 중 강제 출국당한 뒤 신분 세탁을 통해 국내에 재입국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중국 동포(조선족) P(36ㆍ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8년부터 중국 심양에서 브로커 K(50대 중반 추정)씨에게800만원을 주고 위조한 조선족 C(37)씨의 거민증(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중국 여권을 부정 발급 받아 지난해 10월 국내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지난 2002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입국과정에서 빌린 돈을 돌려달라는 조선족 N(52)씨를 같은해 7월 경기도 수원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 지난 2003년 강제추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P씨가 조선족의 거민증과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취업비자(H-2)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국인 알선브로커와 신분을 빌려준 조선족에 대해 현지 주재 경찰관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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