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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낸 과태료 환급 쉬워진다
뉴스종합| 2012-02-28 11:20
서울시민들이 중복 납부한 교통위반 과태료를 돌려받기 쉬워진다.

서울시는 중복 납부한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과태료 환급절차가 오는 3월 2일부터 개선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중복 납부한 교통위반 과태료 환급 절차는 까다로웠다.

일단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로 전산상 내역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3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다음 달 2일부터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자동환급 서비스가 실시되면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기간은 그동안 3일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즉시 환급된다.

또 기존에는 각 자치구 담당자들이 매월 2회 수작업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환급방법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다음 과오납금 조회 후 환급받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서울소재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ARS(1599-3900)를 이용해도 된다.

시는 환급 가능 은행을 앞으로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위반 과태료 환급절차가 개선돼 시민의 불편이 줄어들고 행정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과태료 중복납부 사례는 납부방법이 은행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QR코드를 이용한 편의점 납부 등 다양해져 중복납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연간 2만 건, 약 7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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