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CJ 미행 차량’은 두대였다?
뉴스종합| 2012-02-29 11:38
본지, CJ측 고소장 입수
“직원 한명 업무차 갔다”
삼성물산측 해명과 배치
경찰 사실관계 확인중

지난 21일 벌어진 삼성의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의혹 사건과 관련, 그간 알려진 것과 달리 이 회장의 차량을 미행하고 집 근처를 감시한 차량은 모두 2대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CJ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나타나 있다.

CJ 측은 또 이 회장을 미행한 삼성 직원 등은 이 회장의 집 근처 진ㆍ출입로 2곳을 모두 통제하고 인력을 배치해 감시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이 같은 고소장 내용은 “직원 한 명이 호텔신라 등의 부지 개발에 따른 조사업무차 현장에 몇 차례 간 것”이라는 삼성물산 측의 해명과 달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8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CJ 측의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오피러스 차량 두 대가 이재현 CJ 회장 자택에서 CJ 본사까지 이 회장의 BMW 승용차를 미행했다. 또 이들은 인근 STX빌딩 노상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오후 5시40분께 CJ 본사에서 남부순환로를 거쳐 서울시청까지 이동하는 이 회장의 BMW 차량을 미행한 것으로 돼 있다.

이들은 특히 미행을 눈치챈 운전자가 속도를 떨어뜨려 차를 추월시키자 다시 속도를 떨어뜨려 뒤로 따라붙었으며, 이 회장 차량이 미행을 의심하고 같은 구간을 2회 이상 반복해 운행하자 미행을 종료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 미행 차량 중 한 대는 이 회장 집무실 근처에, 또 한 대는 이 회장 집 근처에 주차한 채 계속해서 이 회장을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텔신라 인근의 부지를 보기 위해 이동한 것”이라는 삼성물산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지난 21일 오후 7시께는 이 두 대의 오피러스 차량이 이 회장의 집과 연결된 2곳의 진ㆍ출입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이 회장의 차량을 미행했으며, 진ㆍ출입로 주변엔 다수의 사람이 진을 치고 이 회장의 집을 감시했다고 CJ 측은 고소장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CJ는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삼성물산 측이 조직적으로 이 회장을 미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판단 아래 피고소인을 지난 21일 교통사고로 존재가 드러난 삼성물산 감사팀 김모(41) 차장으로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기재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중구의 CJ 인재원 및 주요 도로 등에 대한 CCTV를 확보 중”이라며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 측의 일방 주장인 만큼 이에 치우치지 않고 신중히 수사해 사실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현ㆍ김영원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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