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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확대 실시
뉴스종합| 2012-02-29 10:27
앞으로 중국에 출원이 많은 기업과 개인 출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특허청 사이의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일자를 소급해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하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는 출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으며 특허청은 상대국 출원인이 제출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해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출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키 위해, 지난 2009년 7월 각국 특허청으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입수해 서면제출을 대체하는 DAS(Digital Access Service) 시스템을 개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중국특허청이 DAS 시스템을 개통함에 따라, D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스페인, 영국, 호주, 핀란드를 비롯한 8개 특허청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중 스웨덴, 덴마크 특허청도 DAS 시스템을 개통할 전망이다.

DAS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WIPO DAS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출원 시 해당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의 출원번호만 적어 제출하면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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