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무단방류 유독성 폐수에 청산가리? 경악
뉴스종합| 2012-03-02 09:36
서울에서 청산가리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을 폐수로 흘려보내던 업체 21곳이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30년 동안 무허가시설을 은닉한 채 운영해 온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하루 30t, 연간 9000t의 유독성 폐수를 배출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사경은 18곳을 형사입건, 3곳을 행정처분에 의해 폐쇄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형사입건된 18곳 중 비밀배출관을 만들어 폐수를 몰래 방류해 온 업체 1곳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21개 업체의 폐수를 검사한 결과 시안, 비소, 납, 구리, 카드뮴 등 유해 물질과 크롬, 아연 등의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시안(CN)은 일명 청산가리로 알려진 맹독성 물질이며 배출허용기준치를 4.8배 초과해 검출됐다.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비소(As)는 기준치의 2.5배, 크롬은 2배, 구리는 3배 초과 검출됐다.

21개 업체가 배출한 유독성 폐수는 하루 30t, 연간 9000t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맹독성 물질을 포함한 폐수가 지속적으로 무단 방류될 경우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무단 폐수배출 업체를 발본 색원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입건된 18곳 중 15곳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왔고 이 중에서 도금업체인 S금속과 W금속, 유리가공업체인 D업체 등은 30년 동안 폐수배출을 위한 무허가 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 과정에서 폐수 방류 관련 허가업체와 미허가업체가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허가업체 1곳은 무허가 업체 2곳의 폐수를 돈을 받고 처리해주는 식으로 연간 4000만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허가업체는 폐수를 처리해주며 건물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감을 제공받았고, 폐수처리비용으로 업체당 월 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았다.

미허가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수억원의 비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위탁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허가업체와 미허가업체가 이런 식으로 폐수를 처리한 뒤 서로 말을 맞춰 관할구청과 외부기관 단속을 쉽게 빠져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공모행위로 인해 배출된 폐수의 유해물질은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했다”고 말했다.

시 특사경은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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