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도돌이표 퇴행정치 ‘고질병’…외부 감시시스템 도입하자
뉴스종합| 2012-03-02 11:10
지난 4년간 299명 국회의원이 ‘그들만의 살롱’에 모여 낡은 이념 논쟁과 당리당략, 선명성 경쟁으로 날밤을 새우는 동안, 양극화와 저출산ㆍ고령화, 학교 폭력, 비정규직 문제 등 숱한 사회 현안들은 정치적 외면 속에 병을 키웠다. 87년 민주화 이후 ‘제도→절차→참여 민주주의’로의 발전적 이행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회는 정치개혁으로 시작해 구태정치로 마감하는 ‘도돌이표 정치 퇴행’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다. 분노한 국민들은 안풍(安風)과 20~40세대의 반란 등으로 일제히 기성정치에 경고장을 던졌고, 4ㆍ11 총선을 앞두고 국민 공감과 경제 민주화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민주주의 4.0)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거대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야당은 폭력으로 의결을 막아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이런 기초 질서에 대한 약속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또다시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9대 국회부터라도 ‘몸싸움, 폭력, 돈봉투, 부정비리’ 같은 추태를 보이지 말자며 여ㆍ야가 4년 내내 토론하며 만들어낸 ‘국회 선진화법’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국회의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국회 내 윤리특위가 상시 가동되고 있지만,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이 지난해 펴낸 ‘주요 선진국 의원윤리심사제도의 비교 연구 용역 보고서’는 우리 국회의 취약한 외부감시시스템의 현실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국회 내 일상화된 폭력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존경받는 국회도 가능하다”고 강조한 이 보고서는 미국 의회윤리실이나 영국 윤리 감찰관 제도를 인용한 외부 인사로 이뤄진 윤리심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삼권분립이라는 간판 아래 스스로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던 입법부 스스로가 외부로부터 감시받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폭력 국회가 벌어질 때마다 여론이 여야 모두 똑같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들 모두 과거에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을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스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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