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과부, 곽노현 특채 교사 3명 임용 취소…해당 교사들 출근 안해
뉴스종합| 2012-03-02 10:37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형빈 전 이화여고 교사 등 3명을 공립교사로 특별 채용키로 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2일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교사 3명은 자격을 잃게 됐다. 이들은 이날 채용 예정이던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3명 교사에 대한 임용을 직권 취소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김태형 교과부 교원정책과장은 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직권취소 하기로 결정했다. 오전에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2항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교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세명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교과부가 박정훈 교사에 대해 복직 지시를 내린 것은 2006년에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일이고 이미 시효가 끝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채를 할 수는 없다”며 “특히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며 임용은 정부가 시ㆍ도교육청에 준 국가위임사무다. (직권취소는) 이를 장관이 거둬들여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립고교에 채용된 교사들도 ‘두문불출’했다. 김정일 신도고 교장은 “이형빈 교사는 오늘 출근하지 않는다”며 “개인이 시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 같다. 학교로는 사실 이번 임용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게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을 받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변호사와 임용 취소 및 교육공무원법의 위법성 여부를 상의하고 있다”며 “오전 중으로 곽 교육감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만 했다.

한편 곽 교육감의 비서진 확대 개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지난달 29일부터 1인 시위 및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계획했던 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이점희 위원장에 대해 시교육청 내부통신망 이메일 발송 기능을 시교육청이 차단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노조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곽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 직후 이점희 위원장의 내부통신망을 차단했다”며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의 오른팔인 송병춘 감사관의 특별지시가 내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군사정권 시절 언론탄압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법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은 공식적인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노조 활동 사용 등 이를 위반 시 징계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위원장은 지난해 수차례 자제 요청에도 노조 관련 활동을 업무용 이메일로 전달해 메일 발송 기능을 한차례 차단한 적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위원장이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기능을 복구시켰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곽 교육감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비서진의 승진을 철회하긴 했지만 5급 특채 등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더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비서실 측은 이 위원장에게 만남을 요청했으나 이 위원장은 “비서실장, 기획실장이 아닌 곽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한다”며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채가 상식과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권을 흔들어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소란을 일으켜 서울 진보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려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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