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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취소 vs 대법원 제소... ‘특채 교사’ 갈등 결국 법정 가나
뉴스종합| 2012-03-02 15:55
교육과학기술부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2일 임용취소를 통보했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교과부와 교육청이 2차 법정 다툼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교과부는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이형빈 전 이화여고 교사 등 3명 지난 1일자로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임용 취소를 통보, 후임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임용취소 요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용 취소를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임용취소 통보를 해온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날 오후 대법원에 교과부를 제소했다.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었다”며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임용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특별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에는 특별채용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특별채용의 취지가 상당하여 법적 하자가 없는것으로 판단해 특별채용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특별 채용 예정이었던 교사 3명은 이날 즉시 임용이 취소됐다. 이형빈 전 이화여고 교사 등 3명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옳지 못한 처벌을 받았던 교사들이 원상 복귀를 하는 것일 뿐 특혜 인사가 결코 아니”라고 호소했다.

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번 특채가 상식과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도 서울교육감의 인사권을 흔들어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소란을 일으켜 서울 진보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려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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