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병원의 경우 ‘기타무릎의내부이상(복합손상)’상병으로 2011년 5월 24일 외래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환자에게 무릎관절 부위에 MRI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징수해 28만2325원을 과다하게 징수, 환자에게 환불했다.
#3. C병원의 경우 ‘기관지또는폐상엽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지난해 4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23일간 입원하여 진료받은 환자에게 수혈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여 123만2435원을 과다하게 징수했다. 또 검사(면역조직화학검사 9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여 33만4673원을 과다하게 징수해 결국 환자에게 156만7108원을 환불했다.
지난해 진료비가 잘못 신청돼 환불한 금액이 35억97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2/03/02/20120302000964_1.jpg)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병ㆍ의원 등)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한 결과, 처리된 2만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불 결정됐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6000만원이 환불됐다. 다음으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로 28.4%에 해당되며 10억 2천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 8억8000만원(24.4%)에 이르렀다.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백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구간으로 건수는 7.3%인 726건, 환불금액은 40.5%인 14억5000만원이었다. 한편, 천만원 이상 환불건은 21건으로 3억3000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