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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불공정 약관 무더기 시정조치 들여다보니..
뉴스종합| 2012-03-04 13:59
헬스클럽의 중도해약 금지 및 해지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한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회원 모집 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하고 해약 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려 온 애플짐 등 서울 18개 헬스사업장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중 애플짐, 월드짐와이에프, 라폴리움, 바다앤소울스포츠, 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 구프라자, 노블피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영스포츠클럽 등은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또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피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피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 7곳은 시정하지 않아 강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 헬스클럽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컸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처리된 헬스·피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08년 391건에서 2010년 523건으로 급증했다. 일례로 30대 회사원인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A헬스장과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84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김 씨는 서비스가 계약 내용대로 제공되지 않자 한 달 뒤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당했다.

공정위는 중도 계약해지, 환급불가 조항에 대해 1개월 이상 이용 회원에게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사정이 발생하면 이유불문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헬스클럽 고객은 계약해지 시점에 정산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이용금액과 계약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상한금액을 내면 나머지 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약관법상 무효조항인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지 못하게도 했다.

헬스장 내 물품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은 일체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헬스장 시설물 관리, 회원질서 유지 등과 같은 사업자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보고 이 역시 개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여가 확대와 건강관리 수요로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할인혜택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거나 해약 환급금 규정을 숙지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도움을 받거나 공정위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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