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청소 근로자 ‘씻을 권리’ 강화…세척시설 안갖추면 500만원 과태료
뉴스종합| 2012-03-05 09:00
앞으로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씻을 권리’가 강화된다. 또 석면, 발암성물질 등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도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환경미화업무, 오물 수거ㆍ처리업무 등 근로자에게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는 목욕(샤워)ㆍ세면시설, 탈의시설 등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세척시설, 휴게시설, 탈의시설 등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유해물질의 명칭,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작업장마다 게시해야 한다. 특히 발암성 물질 외에 브로모프로판 등 생식기능 및 능력과 태아의 발생 발육에 유히한 생식독성 물질, 페놀 등 자손에 유전될 수 있는 생식세표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원성 물질 등 유독성이 강한 물질은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되어 관리가 강화된다.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 수립시 석면조사 결과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작업 근로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하는 등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사업주는 분진발생 방지조치, 호흡용 보호구 지급ㆍ착용, 목욕설비 설치 등 건강장해예방 조치를 해야한다. 또 밀폐공간의 경우 작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되고 사업주는 그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출입금지’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0년 12월 강원도 소재 맥주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탱크조(밀폐공간)에 들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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