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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걱정끝~
뉴스종합| 2012-03-05 09:43
경기도가 영농기를 앞두고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내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0~85%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경기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하고 있다.

특히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시 정부와 지자체 부담률이 지난해 70%에서 80%로 높아져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3월 12일부터이며, 판매되는 작물별 가입 시기(사과ㆍ배ㆍ감ㆍ벼 3월, 밤 4월, 고구마ㆍ옥수수 5월, 콩 6월, 포도ㆍ자두, 복숭아ㆍ양파 11월 등)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ㆍ시군 농정부서 및 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가입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최근 농가피해가 늘어나면서 가입률이 증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도 많다”며 “지난해 3195농가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올해는 자부담률도 30%에서 20%로 낮아져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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