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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의회 유급보좌관제 찬성?
뉴스종합| 2012-03-06 08:53
서울시가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시의회가 도입하려는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안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의회 의정 활동 지원인력 예산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집행부(서울시청)가 직접 만들어 의회에 넘긴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요구대로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면 시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 스스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에 대한 대법원 제소 여부는 행안부가 결정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됐다.

현재 시의회에서 의정활동 지원 청년 인턴제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사실상의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 제동을 걸려면 시장이 시의회 재의결 이후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내 제소하지 않으면 7일 이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으면 다시 지시를 내릴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시에서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행안부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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