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항소심 6일 시작…박명기 교수 ‘절치부심’ 변호인단 대거 보강
뉴스종합| 2012-03-06 09:03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일부터 시작된다. 일단 교육청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변호인단을 1심보다 조촐하게 꾸린 반면 징역형을 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는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해 눈길을 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오후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박 교수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1심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사전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 3000만원을 선고했고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1심 재판 당시 곽 교육감은 전ㆍ현직 민변 회장 등이 포함된 20명이 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으나 현재까지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곽 교수의 고교ㆍ대학 동기인 이홍권 변호사(법무법인 로월드)를 비롯해 7명만 이름이 올라있다.

곽 교육감과 달리 구속 수감 중인 박 교수는 변호인단에서부터 절치부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돈을 건넨 곽 교육감이 벌금형에 그친 반면 돈을 받은 박 교수는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돈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해 온 것과 반대로 판결이 내려진 셈이라 박 교수는 반발해왔다.

이에 박 교수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바른을 비롯해 11명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1심에서 변호인단이 5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보강한 셈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은 신속 처리해야 하며 2심 및 3심 선고는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일은 지난 1월 19일로 대법원 판결은 7월 19일 이전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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