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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석 전 대사 사전 구속영장 청구
뉴스종합| 2012-03-06 17:39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6일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김 전 대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린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도 검찰은 적용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본인의 역할에 대해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김 전 대사는 CNK주식을 한 주도 매도한 적 없다며 관련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전 대사를 두 차례 불러 허위 보도자료 배포 지시 혐의를 강력히 추궁했다. 감사원은 김 전 대사가 지난 2010년 12월 추정 매장량 4억20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CNK가 획득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며 그의 해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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