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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사건 폭로 재수사 불가피
뉴스종합| 2012-03-07 10:23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 중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함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없다”면서도 “장 전 주무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 수사의 단서가 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장 전 주무관의 ‘양심 고백’ 내용이 구체적인데다 의혹으로 남은 부분을 풀 수 있는 중요 변수라는 점에서 사실상 재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이번주 중으로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도 재수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 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최 전 행정관이 자신에게 ‘대포폰’을 제공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 행정관이 ‘검찰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고 했다”며 수사 당시 풀리지 않은 ‘윗선’으로 민정수석실을 지목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신변털기’에 나선 사건이다. 김 전 대표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것을 빌미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 전 대표를 사찰했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2008년 9월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2010년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그해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장 전 주무관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당시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실무진과 윗선의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최 전 행정관에서 막혀버린 수사는 결국 위로 뻗지 못했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이 최 전 행정관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상황은 180도 변했다. 검찰이 찾던 ‘진술’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이 장 전 주무관의 폭로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인멸에 대해 재수사에 나서면 자연스럽게 흐름은 불법사찰 의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행위와 범죄 행위가 한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최 전 행정관은 물론 그가 소속돼 있던 고용노사비서관실,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조직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게 돼 파문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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