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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 폭로…민간인 사찰 재수사 불가피
뉴스종합| 2012-03-07 11:24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 중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함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없다”면서도 “장 전 주무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 수사의 단서가 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장 전 주무관의 ‘양심고백’ 내용이 구체적인데다 의혹으로 남은 부분을 풀 수 있는 중요 변수라는 점에서 사실상 재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이번주 중으로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도 재수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최 전 행정관이 자신에게 ‘대포폰’을 제공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 행정관이 ‘검찰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고 했다”며 수사 당시 풀리지 않은 ‘윗선’으로 민정수석실을 지목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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