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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소속 로펌, 이종혁 의원 고소 왜?
뉴스종합| 2012-03-07 23:16
문재인 고소


민주통합당 문재인 총선예비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부산(대표변호사 문재인·정재성)이 새누리당 이종혁(부산진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 부산’은 고소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부산 전역으로 퍼져 나갈 조짐을 보이자 문 후보를 모략하기 위해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도 흑색선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은 “문 후보는 2002년 2월 20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자 법무법인을 탈퇴했고, 민정수석 시절 금감원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했지만 이는 이 사건을 수임한 다른 법무법인의 업무과다에 따른 제의에 따라 나눠 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부산’은 사건 수임건수와 승소율에 대해서도 “구성원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별 수임건수를 산정할 수 없고, 수임건수와 매출액도 비례하지 않는다”면서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이종혁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 부산이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지역 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 원의 사건수임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 성격의 예우이며 청탁 로비의 성격이 크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과 법무법인 부산의 매출 급증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a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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