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위가 검사를 고소? 사연은?
뉴스종합| 2012-03-08 14:26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권 경찰서 경위급 경찰이 수사 진행 사건에 대한 부당 지휘와 직권남용·모욕 등의 혐의로 관할 지청 검사를 고소하기로 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권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인 A경위는 지난 1월, 당시창원지검 관할 지청 소속이던 B검사가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모욕과 협박을 했다면서 모욕ㆍ협박ㆍ직권남용ㆍ강요죄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보냈다.

고소장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지역 폐기물처리업체가 농민을 속여 사업장폐기물(정수슬러지) 수만t을 농지에 무단 매립한 사건과 관련, 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직원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검사가 수차례에 걸쳐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내용이 주가 돼 있다.

그는 구속된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지청 검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B검사가 ‘지청장 관심 사건이라 부담스럽다. 대표이사가 범죄예방위원이다’고 언급하면서 수사에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대표이사는 구속 한달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석방이후 지청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약효’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 이사로부터 3년여에 걸쳐 8700만원을 받은 지역 신문 기자와 해당 폐기물 업체를 방치한 시청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된 점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B검사가 지난 1월 자신의 방에서 ‘야 임마 뭐 이런 건방진 자식이 다 있어. 정신 못 차려’, ‘너거 서장ㆍ과장 불러봐?’ 등 폭언을 해 심한 모멸감과 함께 협박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고소 사유를 밝혔다.

A팀장은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고도 대상이 검사이기 때문에 숨죽여야 한다면 평생 비겁하게 생활하게 될 것 같아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한다”면서 “경찰청장이 배후에 있는 수많은 의혹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인트라넷망을 통해 전달된 이 글은 조현오 청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조 청장 역시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라고 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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