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관의 검사 고소…경찰청이 직접수사
뉴스종합| 2012-03-09 11:18
경남권의 한 경위급 경찰 간부가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고소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사건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과 연관된 검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모두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모(30) 경위가 보낸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해 사건을 개시했다.

앞서 정 경위는 지난 7일 저녁 경찰청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박모(38)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축소 수사를 지휘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했으며 나를 모욕하고 협박했다”며 조현오 경찰청장을 수신자로 한 고소장을 공개한 바 있다.

정 경위의 정식 고소장은 지난 8일 오후 경찰청 수사국에 접수했으며, 경찰청 수사국은 이를 민원실로 보내 정식 절차를 밟아 다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청은 이 사건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법과 칙에 맞게 수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고소인, 검사가 피고소인으로 돼 있는 사건이지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일정한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입건 절차를 거친다. 이후 고소인을 조사해 고소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다. 자료 분석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피고소인을 조사할 수 있다. 이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붙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 경위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찰은 고소를 당한 박 검사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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