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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회 유급보좌관제 재의 요구
뉴스종합| 2012-03-09 10:05
서울시가 시의회가 도입하려는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열린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헌법에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점, 대법원에서 지방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본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한편 시는 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변형 논란을 일으킨 ‘청년 인턴제’에 대해서는 지난 5일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시의 재의 요구에 시의회가 재의결하자 “대법원 제소를 하게 되면 시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스스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모순이 일어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유급 보좌관제의 변형인 청년 인턴제 운영은 받아들이되, 유급 보좌관의 시의회 정식 도입은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모양새다.

심의회는 또 산하기관장이 임명된 후 30일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증보고서를 작성ㆍ의결하고 본회의 제출 후 시장에게 건네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 시는 산하기관장의 임명권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인만큼 해당 조례는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대한 조례공포안,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28건이 심의ㆍ의결됐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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