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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집행부 16명에 33억9000만원 규모 가압류 신청
뉴스종합| 2012-03-13 16:56
MBC가 노동조합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MBC 측에 따르면 12일 사측은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 등 노동조합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33억9000만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이는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따른 조치로 업무방해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산정한 액수다.

MBC는 지난 1월30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지난 5일 불법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가압류 신청에 “언론사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난하며 이는 김재철 사장의 조합에 대한 철저한 말살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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