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기 낳고 달아나다 덜미 20대 몽골 여성 적발
뉴스종합| 2012-03-14 08:54
“미혼모로 귀국하기 싫었습니다.”

20대 몽골 여성이 경찰서에서 눈시울을 적시며 한탄해 했다.

자신의 아이를 낳아 버리고 달아난 한 혐의(영아유기)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다.

몽골인 A(23)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남자 아이를 낳은 뒤 그대로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한국에서 10여년 동안 불법체류자 상태로 지내왔다.

인천에서 살면서 A씨는 몽골인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의 아버지인 몽골인 B씨가 3~4개월 전 ‘부양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한 A씨를 한국에 혼자 두고 몽골로 출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체류자로 혼자 한국에 남아 언제 몽골로 돌아갈 지 모르는 상황인데 미혼모로 귀국하긴 싫었다”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아기를 입양기관에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삼산경찰서는 13일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가 끝나는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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