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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첫‘생활안전 시민기본권’조례화
뉴스종합| 2012-03-14 11:12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활안전을 시민의 중요한 권리로 규정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상위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 민관협력체계, 도시안전기본계획 등 사전적 재난예방 시스템, 지역안전공동체,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 생활안전 도시 구현에 필요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점이 있어 기본조례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5장 45조로 구성된 개정안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을 시민의 중요한 권리로 규정하고, 재난 통계를 수집ㆍ관리ㆍ활용ㆍ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기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등 재난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만 규정한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개정안은 시의회 심의에서 통과되면 5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서울시 도시안전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 후 복지와 안전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다”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안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승진인사에서 안전 부문에선 단 한 명의 승진자도 없었고, 대부분 좌천돼 안전담당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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