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한계기업 자금 조달 뒷돈수수…증권가 실력자들 무더기 구속
뉴스종합| 2012-03-14 11:25
H증권 이사 A(48)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4년 동안 7개 기업의 자금조달 중개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2개의 차명법인을 동원해 자금조달회사와 허위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그가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대가성 수수료만 8억여원. 현재 상장폐지된 P사의 자금조달 과정에서는 회사 관계자에게 접근해 금감원의 유상증자 신고수리 청탁을 명목으로 3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G증권, Y증권, D증권, I증권의 임원도 자금조달을 도와주고 기업들로부터 억대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한계기업. 가까스로 자금은 조달했지만, 대부분 부도나 상장폐지를 맞았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여의도 증권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기업의 불법 자금조달 과정에 관여한 금융사ㆍ기업의 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돼 법정에 서야 할 운명을 맞았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지난해 10월부터 코스닥 상장기업의 횡령 등 기업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자금조달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전ㆍ현직 금융인과 기업인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들로부터 자금조달 중개과 인수의 대가로 불법 사례금을 받거나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회사 임직원의 경우 공모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서 증권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해 5개 증권회사 임원 6명은 13개 기업으로부터 자금 중개 등 명목으로 약 30억원 상당의 불법 사례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1금융권 간부도 증권사 임원과 결탁해 금품을 받았다. S사의 자금부장인 B(49)씨는 H증권사 임원과 결탁해 H증권이 중개하는 회사채, 기업어음(CP)을 S사가 인수하는 대가로 10회에 걸쳐 총 4억 770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 출신의 소수의 전문가들이 만든 미인가 금융회사인 ‘금융 부티크’도 금융기관 임직원 등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자금조달 과정에 개입하고 기업으로부터 억대 불법 자문료를 수수했다.

기업의 재무담당 직원도 자금조달 과정에서 뒷돈을 챙기고, 코스닥 기업의 경영진은 조달된 기업자금을 불법 횡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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