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ㆍ미 FTA 발효…국내 로펌 생존경쟁 돌입
뉴스종합| 2012-03-14 10:13
1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도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로펌들의 공략이 초반부터 속도를 내면서 국내 대형로펌들도 전문성을 강화하며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 진출 속도내는 미국 로펌= 한국 법률시장의 문을 두드린 미국 로펌은 현재까지 9곳이다. 지난 6일 하루에만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셰퍼드 멀린(Sheppard Mullin), 클리어리 고트리브(Cleary Gottlieb) 등 7개 미국 로펌이 외국법 자문사 자격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로 법무부에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이어 맥더못 윌 앤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와 코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도 추가로 예비심사 대열에 합류했다.

예비심사를 신청한 9곳 중 7개사가 세계 로펌 순위 100위권 안에 드는 대규모 로펌으로 분류된다.

FTA에 따른 법률시장의 위기감은 지난해 7월 한ㆍEU(유럽연합) FTA 당시 고조됐으나, 실제로 유럽계 로펌 중 국내 진출을 위한 심사신청을 한 곳은 영국의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하나로 미국 로펌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로펌들이 한국계 미국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국내 사정에 밝은 한국계 변호사가 거의 없는 유럽계 로펌들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박성문 변호사는 “로펌의 해외진출에 있어서는 현지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현지 사정에 밝고 네트워크 형성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한국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은 미국 로펌에게 중요한 과제다. 특히 미국 시장의 비중이 큰 것도 미국 로펌들의 진출을 앞당기고 있는 요인이다.

국내 로펌 전문화가 살길= 법률시장은 단계적으로 개방되기 때문에 이번 FTA 발효가 당장 ‘발등의 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로펌들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5년간 개방을 피한 송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문분야의 전문성도 더욱 키운다는 방침이다.

미국 로펌은 1단계 개방 기간인 2014년 3월 14일까지는 미국법과 관련한 자문만 할 수 있고, 2단계 개방인 2017년 3월 14일까지는 국내 법인과 제휴해 일부 국내법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 미국 로펌이 합작법인 설립,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고 국내 소송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3단계 개방부터다.

손도일 대한변협 국제이사는 “해외로펌들이 그간 서울사무소만 없었을 뿐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해왔고, 이번 1단계 개방은 그간의 활동을 공식화하는 수준”이라며 “대형로펌 공정거래팀만 해도 30~40명이 되는데 해외로펌이 한국에서 그렇게 영업할 수는 없고, 기업들이 우리 로펌의 국제적 능력을 믿고 맡긴다면 해외로펌 고용시 우려되는 영업비밀 유출 등의 문제도 피하고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로펌들이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는 분야는 ▷국제중재 및 공정거래 ▷인수ㆍ합병(M&A) ▷지적재산권 등이 꼽힌다. 국내 최대 로펌으로 자문시장 분야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우리도 전문성과 고객 서비스 강화, 국외 법률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런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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