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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특허ㆍ상표 제도에 대혁신
뉴스종합| 2012-03-14 10:50
한-미 FTA발효가 특허ㆍ상표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특허청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 FTA가 양국 간 이행협의를 거쳐 오는 15일 부터 발효됨에 따라 특허ㆍ상표분야에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소리ㆍ냄새 상표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 실용신안 분야에서는,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돼 심사처리가 늦어져 특허등록이 지연될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학술지 발표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 종전에는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했으나 앞으로는 12개월 이내에만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특허권 취소제도’도 폐지한다.

상표관련 분야에서는 소리ㆍ냄새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울음소리,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등이다.

또한,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을 상표의 형태에 추가되며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해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을 발생한다. 이밖에, 상표권자의 선택에 따라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공통사항으로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돼 소송절차를 통해 알게 된 영업 비밀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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