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베트남 아내가 데려간 딸 돌려주세요”
뉴스종합| 2012-03-14 11:28
“친구집 간다”아이와 출국
딸 두고 몰래 혼자만 입국

남편에 숨기고 교회 전전
수소문끝 수개월만에 찾아

“아이 못준다” 대화 거부

“딸을 보고 싶습니다. 제발 딸만 만나게 해주세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랑경찰서 1층. A(45)씨와 그 가족들은 허탈하게 앉아 있었다. A씨는 “내 아내가 저 안에 있는데, 나와 이야기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다 필요 없으니 내 딸아이만 만나게 해달라”고 울먹였다. 사무실 안에서는 세 살짜리 딸과 함께 사라진 베트남 아내 B(24)씨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

힘들게 한 결혼이었다. 베트남까지 가서 만난 인연이기에 ‘이 사람이다’ 싶었다. A씨와 그 가족들은 B씨에게 극진했다. 가족들은 “고향 땅, 음식이 최고니 당분간 베트남에 가 있으라”며 입덧을 하는 B씨를 배려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가족끼리 베트남을 다녀오며 사돈 약값 등으로 수백만원을 쓰기도 했다. “아빠”라며 달려와 안기는 딸을 보면서 A씨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A씨는 그렇게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딸과 함께 사라졌다. 지난달 17일, 친구 집에 간다며 딸과 집을 나선 B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해 버린 것이다.

A씨는 다급해졌다. 떠난 아내와 다시 함께하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 딸이라도 찾고 싶었다. A씨 누나 C씨는 “평소 B씨와 친한 베트남 여성 D씨를 찾아가 매달렸지만, D씨는 돈을 요구했다”고 했다. 딸이 B씨의 베트남 큰언니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취했지만 “헛수고하지 말고 아기 간식비나 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딸을 찾기 위한 A씨의 노력은 백방으로 이어졌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딸을 찾아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주베트남 대사관에서는 “아기가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베트남 법에 따라야 하며 B씨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지만 전례도 없고 힘들다”라는 내용의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출입국관리소와 경찰서 문도 두드렸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아가기를 한 달. 아기 엄마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아기 엄마는 지난달 17일 딸과 함께 베트남으로 간 지 이틀 만에 아기를 남겨두고 홀로 한국에 돌아와 경기도 양주의 한 교회에 묶고 있었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던 중 B씨가 함께 발견됐다.

B씨는 “아이를 데려와 한국에서 키울 것이지만, 절대 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B씨는 대화하길 원하는 A씨 측의 요청도 거부했다. 경찰 조사가 끝났음에도 B씨는 경찰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경찰은 B씨를 아동 약취유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지혜ㆍ윤현종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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