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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간다는 말에 “교실서 깡통에…” 교사 피소
뉴스종합| 2012-03-15 11:30
한 미국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화장실간다는 여학생에게 교실서 깡통으로 해결하라고 했다가 법정에 섰다.

14일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샌디에이고패트릭 헨리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지난달 22일 곤자 울프라는 교사의 수업도중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으나 이 교사가 옆 교실에서 깡통에 소변을 보라고 했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냈다.

이 학생은 교사가 소변을 본 깡통을 하수구에 가져가 비우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 학생은 수업중에 화장실에 가겠다는 말을 학생들이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교사가 이런 굴욕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당시 너무 급해서 할수 없이 교사의 지시를 따랐다고 말한 이 학생은 사건 후 이 사실이 학교안에 퍼져 놀림을 당했다.

학생의 변호사는 이 학생이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치료비와 약값으로 2만5000달러를 교육청에 청구했다.

또 변호사는 학교 당국이 수업 중에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그런 규정은 없으며 다만 수업 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20분 이상 교실을 비우는 것은 제한하라는 권고 조항만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청은 문제가 된 교사에 대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 처분을 내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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