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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대지진 사고원전 주변 주민 배상 지침 확정...귀환곤란자에 8000만원
뉴스종합| 2012-03-17 10:54
일본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주민에게 사고이전의 가격으로 주택을 전액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600만엔((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원전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배상 지침을 확정했다.

17일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는 원전 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배상 지침을 확정하고 연간 피폭 방사선량이 50밀리시버트가 넘어 ‘귀환곤란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인당 600만엔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귀환곤란지역은 5년 이상 귀환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 지역의 주택은 원전 사고이전의 가격으로 전액 배상하기로 했다.

연간 피폭량 20∼50밀리시버트인 ‘주거제한구역’ 주민에게는 1인당 240만 엔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연간 피폭량 20밀리시버트 이하인 ‘피난 지시 해제준비구역’ 주민에게는 1인당 월 10만 엔을 지급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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