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허왕(大河網)에 따르면 이 여성은 우한(武漢)대 석사생으로 지난 20일 웨이보에서 공개구혼에 나섰다. 그녀는 40세 이하 석사 학력 이상, 당원과 공무원, 총각 우선시, 결혼 전 성적 접촉 불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또 ‘결혼 후 3년 동안 관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 성관계 불가’라는 항목도 있다.
이 글은 당일 저녁 8시까지 웨이보에서 4만4000차례나 퍼날라졌으며 1만8000개의 댓글이 올라오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대부분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투스유(塗世友)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순결사이트를 개설하고 자신이 처녀임을 입증하는 의학 증명서를 올려 과거에도 한차례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