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별도 절차없이 돌려준다
뉴스종합| 2012-03-27 10:28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개인 납세자의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은 별도 절차없이 추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 가운데 3만원 이하 소액은 전체 254만1000건 중 94.3%를 차지한다. 그간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결정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됐지만 앞으로는 미환급금에 연 3.7%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추후 부과되는 지방세에서 제하고 내게 된다. 적용 대상은 개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통과된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실업계 고교 졸업자를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하고,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최저 연수를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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