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사건…경찰, 불기소 의견 檢 송치
뉴스종합| 2012-03-28 11:12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사건’ 관련 고소내용들에 대해 경찰이 양측의 고소를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28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김 판사는 기소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통화가 이뤄진 만큼 어떤 형태로든 나 전 의원 사건에 대한 부탁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나 전 의원 부부 또한 주 기자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낼 당시 기소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만큼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긴 무리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주 기자가 ‘나는 꼼수다’에서 김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나 후보 선대위는 주 기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주 기자는 김 판사와 나 전 의원, 선대위 관계자 등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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