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家 상속분쟁, 차남 故 이창희씨 유가족도 동참
뉴스종합| 2012-03-28 14:31
삼성가 상속분쟁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유가족도 가세했다.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차녀 이숙희씨에 이어 세번째 소송이다.

이맹희씨 측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창희씨의 차남인 고(故) 이재찬 씨의 부인 최모씨와 두 아들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최근 맹희 씨 등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등 1000억여원의 주식을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부인 최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872주와을 전부 청구하고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현금 1억원을 일부 청구했다.

또 두 아들은 각각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0만3231주 전부청구, 삼성전자 주식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00주 등을 일부청구했다.

화우 측은 소 제기와 동시에 앞선 두 사건과 재판을 합쳐서 진행해 달라는 변론 병합 신청도 낼 예정이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창희 씨의 둘째 아들인 재찬 씨는 새한미디어 부사장과 사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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